앞으로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키기 위해 초청하거나 알선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법무장관의 훈령에만 따름으로써 혼선을 빚어오던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도 법에 명시,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정급여를 주지않고 고용하는 것도 불법고용행위의 유형에 추가됨으로써 처벌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고정급여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또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국내에 들어온 지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기간이 짧아 난민 신청을 못하고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현행 시·군·구의 장 이외에,근무처 변경신고와 같이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 함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현행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고용사무가 법무부령으로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미약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그동안 법무장관의 훈령에만 따름으로써 혼선을 빚어오던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도 법에 명시,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정급여를 주지않고 고용하는 것도 불법고용행위의 유형에 추가됨으로써 처벌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고정급여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또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국내에 들어온 지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기간이 짧아 난민 신청을 못하고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현행 시·군·구의 장 이외에,근무처 변경신고와 같이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 함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현행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고용사무가 법무부령으로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미약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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