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회계처리 비상

기업들 회계처리 비상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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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비상이 걸렸다.회계업계가 대우그룹과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감사에 나서면서기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내릴 경우,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미경 감사. 올 1월말 현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모두 8,276개.이 가운데 12월말 결산법인은 상장 574사와 코스닥 등록 524사를 합쳐 전체의 88%인 7,300여사이다.이들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1주일전에 결산내역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이들 법인들은 회계법인들로부터 엄격한 감사를 받고있다.회계법인들은 리스크가 많은 기업에 인력을 과거보다 2배이상 투입하는 등 철저한 감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회계법인은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삼아 아예 감사를 거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재규(柳在圭)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99 회계년도에 570곳의 상장법인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7%인 15곳”이었으나 “2000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인6∼7%의 기업들이 불량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은 ‘사형선고’.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은행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기때문이다.

이 탓인지 일부기업은 주총날짜를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실례로 지난 98년 대농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 2,000억원을 찾을 수 없다’며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거절보다 한단계 낮은 한정의견을 받았으나 한달 뒤 결국 부도처리되고 말았다.

상장기업은 올해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한번더 받으면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종전에는 3년연속 이같은 의견을 받아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시 구조조정 도모.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엄격한 감사로상시 구조조정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유실장은 “회계법인의 투명한 감사의견은 시장에서 문제기업들을 정리하는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더기 불량선고가 나올 경우,시장의 불안요인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자금시장 안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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