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4만650곳 중점관리

탈세혐의 4만650곳 중점관리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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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음식·숙박·학원·부동산·귀금속업종 등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소규모 법인 4만65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음식·숙박업·학원·부동산·귀금속업종 등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4만650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며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는점에 착안, 사실상 개인사업자이면서도 법인의 형태로 위장해 회사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70곳과,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였을 때보다 떨어지는 3,365곳,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일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2만1,408곳 등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기업주와 임원 가족에게 급여를지급한 법인 2,426곳과, 신고소득이 개인사업자일 당시보다30% 이상 낮고 인건비와 접대비 지출이 많은 법인(연간매출100억원 이하) 1만3,081곳도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정 과장은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오는 3월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매출을줄여 신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를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1-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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