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너무 관대”비판

검찰 “법원 너무 관대”비판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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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작량감경 등 ‘온정주의’적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공판부(부장 沈璋壽)는 지난해 1∼6월 서울지법 1심 단독 및 2심 합의부에서 선고한 사건 중 집행유예 결격으로 정식 기소된 931건의 사건을 분석,‘집행유예 결격자에대한 양형문제점 및 대책’이란 연구보고서를 14일 펴냈다.

집유 결격자란 ▲집유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안에 재범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형법 63조에는 집유 결격자가 기소되면 집유 선고를 실효(失效)시키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집유 결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931건(구속 877건,불구속 54건)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집유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집유를 선고한 사건이 15.7%(146건)나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을 합쳐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적정한데 1년 이상 끌어 결격기간을 넘긴 경우가 33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집유 결격자 가운데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범의 96.8%와 도주 차량(뺑소니)사범의 77.8%에 대해 법정형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양형에는 많은 요소를 참작해야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 “법원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이상록기자 taecks@
2001-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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