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기상청 반응“업무효율 획기적 개선”긍정적

외교부·기상청 반응“업무효율 획기적 개선”긍정적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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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직무성과급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된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직원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불안해하면서도 일단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외교부는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7월1일시행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외무공무원법은직무 비중과 업무 성과에 따라 직급을 나누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도’와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위해 계량화하는 ‘성과관리제도’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면서 “새 인사제도가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는외교부에서의 업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인사위가 제시한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방침”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지난해 직무분석을 마치고 올해 안에 외부 용역을통해 최종 시행안을 확정,내년쯤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객관적인 업무 성과의 평가를 위해 중앙인사위와 협조,시행안을 계속 수정할 계획이다.

한 직원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업무 효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계 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조직의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를 제치고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행과정에서의어려움을 예상했다.



전영우 홍원상기자 wshong@
2001-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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