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등 17개 관리종목 올 상장 폐지 가능성

부도발생등 17개 관리종목 올 상장 폐지 가능성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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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3일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미제출,사외이사수 미달,감사의견 거절,부도발생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전체 117개 관리종목의 14.5%에 해당하는 17개사가 올해 안에 상장폐지 기준일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 기준일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해소하지 못할 경우 증권거래소의 폐지 결정과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폐지 기준일은 바로크가구,뉴맥스,태일정밀공업,우성식품,핵심텔레텍,서광 등 6개사는 3월31일,나머지 11개사는 6월8일∼12월29일이다.

바로크가구,뉴맥스,태일정밀공업 등 97년 10∼11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회 이상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우성식품,핵심텔레텍,서광,해태유업등 4개사는 사외이사수 미달로,인터피온은 감사의견서 3년연속 거절로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피어리스,리젠트종금,레이디 등 3개사는 부도,동아상호신용금고와 해동상호신용금고,대우와 대우중공업은 주된 영업활동 정지상태가 각각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됐다. 대일화학공업은 공시의무 위반으로,스마텔은 주식분산요건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기간 단축 등의 조치로 상장폐지 법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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