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금품수수·청탁·무사안일” 금지

서울 관악구, “금품수수·청탁·무사안일” 금지

입력 2001-02-10 00:00
수정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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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金熙喆)는 9일 2002년 월드컵대회 등국제행사를 앞두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Shape Up 3·3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에서‘삼금(三禁)운동’과 ‘삼강(三强)운동’을 전개, 친절하고공정한 업무처리로 성실한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삼금은 금품수수 안하기,청탁·알선 안하기,무사안일 안하기등이며 삼강은 친절,공정,성실 강화 등이다.

관악구는 삼금운동을 위해 공사 및 물품계약과 허가 등 건축·위생분야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구청장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건설 관련 업체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건설인 실천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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