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使의 이상한 담합

[사설] 勞·使의 이상한 담합

입력 2001-02-10 00:00
수정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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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9일 합의는 노·사가 껄끄러운 쟁점을 적당히 서로 봐준 ‘담합’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다.이 합의를노사정위원회는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그 덕택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관계에 안정이 올 수는 있다.그러나 이런 노사정 합의는 현실과 국제관례 및 그동안 당사자들이 주장해온 명분에 어긋나는 점에서 비판받을여지가 많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은 지난 1997년제정된 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노사정 합의는 시행일을 오는 2006년 말까지 멀찍이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즉 노동계는 노조 유지에도움이 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받는 대신 복수노조주장을 일단 접었다.반면 재계는 골치아픈 복수노조 허용을연기하는 대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서 양보했다.

무엇보다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에 9차례나허용하라고 권고해왔으며 정부도 시행을 약속한 사항이다.따라서 이를 5년간 연기한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조치다.대한항공 등에서 이미 복수노조가 등장한 현실을 노·사·정 모두 외면한 셈이다.따라서 앞으로개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않다.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재계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무노동 무임금’이란 기본 원칙에서 강력 반대해 오다 이를 인정했다.그런데 노사가 끈질긴 타협을 통해 당초의 의견을 수정해가며 조율한 게 아니라 골치아픈 현안을 서로 맞바꾼 형태로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노사정은 작년에 합의한 근로시간단축 문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수렴하지 못해 별도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올해 일부초등학교가 주 5일수업제 시범 시행에 돌입했는데도 정작 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다.이런 합의의 졸속과 지연이 그동안 제기됐던노사정의 무용(無用)론을 다시 부채질할까 우려된다.

2001-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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