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金秀敏 부장검사)는 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료를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조모씨(47)와 김모씨(52)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37) 등 공범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조씨는 지난 97년 2월 김모씨 등에게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5,157차례에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액면가 599억여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1만8,000여장을 발행해주고 18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또 김씨는 모두 156명의 사업자들이 80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공급한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령 석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등에 2,000억여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액면가의 3%인 60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조씨는 지난 97년 2월 김모씨 등에게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5,157차례에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액면가 599억여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1만8,000여장을 발행해주고 18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또 김씨는 모두 156명의 사업자들이 80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공급한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령 석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등에 2,000억여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액면가의 3%인 60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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