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조사 안팎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조사 안팎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언론개혁이 또다시 도마에올랐다.

공정위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시기와 불공정 조사방침 발표가 겹친 사실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라고 설명했다.고질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온 산업을 선정하다 보니 언론산업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언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지난 20년 동안 261차례나 됐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선정작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보고도 마쳤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단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해명한다.

언론산업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배려로 해석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의 불공정 조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이남기(李南基)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업 전체를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사는 조사국 37명을 4개반으로 나눠 실시된다.9∼10명으로 구성된 1개반이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에 모아진다.97년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도입된 뒤언론사가 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어서 언론사들이 바짝긴장하고 있다.

이어 신문구독에 따른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사원에게 판매를 강요했는지를 살핀다.또한 구독료와 광고료의 담합 여부,계열분리된 회사의 지원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방송사가 불공정·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가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신문 불공정거래 실태.

1996년 7월 경기도 고양에서 신문판촉을 놓고 과당경쟁이벌어진 끝에 급기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이른바 ‘신문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사건으로 신문시장의 혼탁·과열경쟁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사건이 수습된 후 신문사들은 1면 사고를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공정경쟁’약속이 지켜지기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욱치열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중앙 종합일간지 ·방송사를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간 것은 “때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언론학계·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이사장은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한 뒤에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까지 할일을 안 해왔다는 방증”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단속의 무풍지대였던 신문시장의 질서를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는신문공정경쟁 규약을 개정했다.그 배경은 신문시장의 혼탁에따른 사회적 압력이 가중하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극에 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신문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97년2월부터 98년1월까지 신고된 ‘공정경쟁 규약의 위반사례’는 2,840건이었다.그러나 99년에는 강제투입이 22개 신문사에서 3,290건,경품제공은 196건,장기 공짜신문 제공은 98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강제투입은 중앙일보가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조선일보가 857건,동아일보가 675건의 순이었다.경품제공은동아일보가 55건,중앙일보가 46건,조선일보가 44건 순이었다.경품제공은 사례가 증가한 것은 물론 킥보드·믹서기·옥이불 등 고가품까지 등장해 논란이 됐다.

‘불공정거래’는 지방으로도 불똥이 튀어 탄탄한 사업영역을 구축한 지방지들이 최근 경영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대구 영남일보는 사실상 파산상태이며,부산일보 역시 경영난을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학자는 “유력한 지방지들이최근 고전하는 배경에는 일부 중앙지들의 물량공세 탓”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이 ‘살인’이라는 극악한 결과를 낳았는데도 신문지국간의 폭력사태는 그후 끊이질 않았다.지난해 6월 경기도이천에서는 중앙일보 지국장이 판촉용 선풍기를 돌리다가 조선 ·중앙 ·한국일보 지국 관계자들과 주먹다짐을 벌이기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신문공정경쟁심의위는 우선 서울·수도권에 한해 연간구독료 6% 이내에서 경품을 허용하던 ‘특례’조항을 완전 삭제하였다.당초 수도권에 한해 경품을 허용한 취지는 ‘경품경쟁의 숨통을 틔우는 대신 과당경쟁을막아보자’는 것이었다.그러나 이같은 본래의 뜻을 살리지못한 채 신문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과당경쟁 양상을 보였기때문이다. 서정식 한국신문협회 기획부장은 “신문사 지국의경품제공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 문제”라며 “신문은 마케팅은 물론 질에서 승부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현·전영우기자
2001-02-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