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선언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총회 개최를 주도한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공련측은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효채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수 없으나 지난 3일 개최된 전공련 총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전공련 주동자들을 파악,해당 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남효채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수 없으나 지난 3일 개최된 전공련 총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전공련 주동자들을 파악,해당 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2001-0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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