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聯‘ 관계자 문책키로

‘全公聯‘ 관계자 문책키로

입력 2001-02-07 00:00
수정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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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선언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총회 개최를 주도한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공련측은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효채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수 없으나 지난 3일 개최된 전공련 총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전공련 주동자들을 파악,해당 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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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2001-0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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