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위장 보험금 34억 사취

産災위장 보험금 34억 사취

입력 2001-02-07 00:00
수정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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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건설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위장산업재해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曺永秀 부장검사)는 6일 진모씨(42·강원도 태백시) 등 1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4·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부장) 등 13명을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씨 등은 브로커 정모씨(43)를 통해 지난 97년 11월 N개발업체에취업,1주일 만에 작업 도중 일부러 떨어지는 산재사고를 낸 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의 일종) 환자로 위장해 1억4,300여만원의 산재보상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근로복지공단과보험사들로부터 모두 34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1인당 2,100여만원에서 2억2,600여만원까지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브로커 정씨는 지역주민들로부터 1인당 300만∼6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N개발 대표 김모씨(47)와 G건설 대표 권모씨(40) 등에게 소개시켜준 뒤 병원사무장과 짜고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제출,산재보상보험금을 타게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근로복지공단 본부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간부들에게는 450만∼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또는 3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면 현장조사 없이 산재환자의 신청만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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