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트신탁의 신규법인 설립방안을 놓고 코레트사의 모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은행 등 코레트신탁 채권단은 6일 채권단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레트사의 모회사인 캠코가 제기한 코레트 정상화 방안인 회사분할 방식에 따라 코레트신탁의 64개 사업장 중 부실사업장 48개를 정리한뒤 신설법인으로 살아날 16개 사업장에 넘길 이관차입금을 1,847억원(전체 채권 7,000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내주초 최종 결론짓기로했다.
이관될 차입금 1,847억원외에 100억원은 채권단이 출자전환 형식을통해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이다.나머지 5,053억원은 채권단의 손실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단은 캠코가 요구한 신설법인 운용자금 1,100억원의 대출은 절대 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병균팀장은 “신설법인의 운용자금 1,100억원이없이는 신설법인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만큼 추가로 여신이 제공되지 않으면 코레트신탁을 살리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한미은행 등 코레트신탁 채권단은 6일 채권단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레트사의 모회사인 캠코가 제기한 코레트 정상화 방안인 회사분할 방식에 따라 코레트신탁의 64개 사업장 중 부실사업장 48개를 정리한뒤 신설법인으로 살아날 16개 사업장에 넘길 이관차입금을 1,847억원(전체 채권 7,000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내주초 최종 결론짓기로했다.
이관될 차입금 1,847억원외에 100억원은 채권단이 출자전환 형식을통해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이다.나머지 5,053억원은 채권단의 손실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단은 캠코가 요구한 신설법인 운용자금 1,100억원의 대출은 절대 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병균팀장은 “신설법인의 운용자금 1,100억원이없이는 신설법인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만큼 추가로 여신이 제공되지 않으면 코레트신탁을 살리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