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북한을 탈출,중국,베트남,일본 등을 전전해야 했던 김용화(金龍華·47)씨가 5일 오후 13년만에 ‘합법적’으로 서울에 입국했다.
한국정부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중국 등을 거쳐 탈출했다며 일본에서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후쿠오카(福岡)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에게 ‘도항서(渡航書)’를 발급했다.재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는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씨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하고 인도적배려라는 차원에서 2일부터 1년 간의 체류를 허가했다.한국정부는 김씨의 체류 기간 중 신병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인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의 철도직원으로 일하던 88년,사금을 운송하고 있는 열차의 운행시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 중국 동북부로 탈출했다.그후 주민등록증을 위조,약 7년간 중국에 거주하다가 베트남등을 거쳐 95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후 김씨는 한국정부가 정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명령함에 따라 98년 4월 소형선박을 이용해 후쿠오카현으로불법상륙,후쿠오카 해상보안부에 의해 입관 난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엄연한 탈북자이며 소지하고있던 중국공민증은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법무성은 김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한 데 대해 불인정 처분을 결정하고 ‘김씨는 중국국민’이라는 중국 정부의 회신에 따라 동년 7월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퇴거강제령서(退去强制令書)’를 발부했다.
이진아기자 jlee@
한국정부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중국 등을 거쳐 탈출했다며 일본에서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후쿠오카(福岡)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에게 ‘도항서(渡航書)’를 발급했다.재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는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씨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하고 인도적배려라는 차원에서 2일부터 1년 간의 체류를 허가했다.한국정부는 김씨의 체류 기간 중 신병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인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의 철도직원으로 일하던 88년,사금을 운송하고 있는 열차의 운행시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 중국 동북부로 탈출했다.그후 주민등록증을 위조,약 7년간 중국에 거주하다가 베트남등을 거쳐 95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후 김씨는 한국정부가 정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명령함에 따라 98년 4월 소형선박을 이용해 후쿠오카현으로불법상륙,후쿠오카 해상보안부에 의해 입관 난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엄연한 탈북자이며 소지하고있던 중국공민증은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법무성은 김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한 데 대해 불인정 처분을 결정하고 ‘김씨는 중국국민’이라는 중국 정부의 회신에 따라 동년 7월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퇴거강제령서(退去强制令書)’를 발부했다.
이진아기자 jlee@
2001-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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