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온라인 여론조사

중앙일보 온라인 여론조사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일보 홈페이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질문항목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반응을보이고 있다.

홈페이지 왼쪽 아래 위치한 이 설문은 ①당연한 조치 ②언론개혁의신호탄 등 두 항목 가운데 답을 고르도록 주문하고 있다.문제는 두항목이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즉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①번 항목을 ‘부당한 조치’로 바꾸든지,아니면 ②번 항목을 ‘언론길들이기’ 정도로 바꿔야 서로 배타적인 질문이 된다.

이에 대해 ‘어른이’라는 ID를 사용한 네티즌은 “이번 조사는 ‘당연한 조치’ 혹은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중앙일보가 바라는 것은 내심 ‘부당한 조치’‘언론길들이기의신호탄’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ID ‘김문정'씨는 “여론조사에서 문항의 타당성과 결과의 객관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번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타당성 제로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5일 오전10시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조 전환 관련 질문으로 바뀌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정운현기자

2001-0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