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시설 의무화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시설 의무화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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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 대체에너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달동네 공동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체에너지 보급에 드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그린 프라이싱’ 제도와 자동차업체의 에너지 고효율차량 개발을유도하는 ‘기업평균연비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4일 발표했다.산자부는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차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태양열,폐기물,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에는 2%로 높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일본등에서시행하는 제도로 일본 도쿄전력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 세대의 0.1%가 한달에 500엔의 기부금을 내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업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연내에 도입,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평균연비가 15㎞/ℓ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제조업체 A사가 14㎞/ℓ의 자동차 100만대를 판매한다면 A사에는 100만대×1만원=100억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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