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혁 소장파, 보안법 개정 위한 움직임

한나라 개혁 소장파, 보안법 개정 위한 움직임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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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개혁 소장파 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가 4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에 들어갔다.

미래연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가진 자체 토론회를통해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과 10조 불고지죄 조항 등의 삭제,7조고무찬양죄 적용요건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당론과 별도로독자적 개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연대 내에 원희룡(元喜龍)의원을 팀장으로 ‘보안법 대책팀’을 가동키로 했다.

국가보안법의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은 정부·여당이 제출할 개정안을 검토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내용과는 상관없이 소신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연대는 당 지도부가 ‘열린 마음’으로 보안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과 정부·여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에는 김부겸(金富謙)·김성조(金晟祚)·김영춘(金榮春)·남경필(南景弼)·심규철(沈揆喆)·심재철(沈在哲)·안영근(安泳根)·오세훈(吳世勳)·윤경식(尹景湜) 원희룡 의원 등 현역 10명을 포함,미래연대 소속 원내외 위원장 4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연대의 독자노선 천명은 ‘개정 반대’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여야 소장파의 연대 가능성과 맞물려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의원총회나 각종 회의에서 보·혁 논쟁과 이념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권이 이날 국가보안법 개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뒤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당 분열 양상이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래연대로서는 독자 개정안과 여당의 최종 개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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