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학기부터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내 학교 전·입학이 전면 허용된다.
또 정부의 지원없이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에대해 ‘자립형 사립고’의 전 단계로 학생 전형 및 선발에 자율권이부여된다.[대한매일 2000년 12월4일 1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새 학기부터 국내 학교의 전·입학을 원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정식교육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입학 희망자는 동·읍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해당 학교에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몽골·조선족·네팔 등의 불법 체류자 자녀 800∼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 및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제출서류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바꿨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체 출연재단이설립·운영하는 사립고에대해 설립 목적에 맞춰 20% 이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토록했다.예컨대 포철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가 ‘준 자립형 고교’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정규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전·후기로제한했던 선발 시기 및 전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홍기·이순녀기자 hkpark@
또 정부의 지원없이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에대해 ‘자립형 사립고’의 전 단계로 학생 전형 및 선발에 자율권이부여된다.[대한매일 2000년 12월4일 1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새 학기부터 국내 학교의 전·입학을 원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정식교육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입학 희망자는 동·읍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해당 학교에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몽골·조선족·네팔 등의 불법 체류자 자녀 800∼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 및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제출서류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바꿨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체 출연재단이설립·운영하는 사립고에대해 설립 목적에 맞춰 20% 이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토록했다.예컨대 포철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가 ‘준 자립형 고교’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정규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전·후기로제한했던 선발 시기 및 전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홍기·이순녀기자 hkpark@
2001-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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