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비카드제가 전면 도입된다.과학기술부는 오는 4월부터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2001년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밝혔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연구기관이 정부부처에서 용역을 받은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현금 대신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연구비카드제를 의무화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게 됐다.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병일(金炳日)예산처 차관은“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는 연구기관에 지급하고 통장은 세부 과제별로 관리된다.과제별로 한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연구자에게는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연구자는 이 카드로 현금 인출은 할 수 없다.다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회의수당,전산처리비,각종 공과금,비싼 기자재 도입 등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연구비를 관리하기로 했다.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는부문은 소액 기자재 구입,회의비,세미나개최비,인쇄비,시약비 등이다.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20%다.올해 각부처의 연구개발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4조4,276억원이다.내년에는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질적으로 1조원의 국가 연구비가 카드제 적용을 받는 셈이다.
각 부처 중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많은 과기부는 다른 부처보다 앞선 오는 4월부터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한다.올해 과기부의 연구개발예산은 8,982억원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20%를 넘는다.산업자원부(7,930억원),국방부(6,918억원),국무조정실(5,640억원) 순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많다.
과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비카드제를 시범 실시해왔다.이달 중연구비카드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전담 카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또 각 부처의 오·만찬비,연회비,회의경비 등 일반업무비중 10% 이상을 절약하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2001년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밝혔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연구기관이 정부부처에서 용역을 받은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현금 대신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연구비카드제를 의무화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게 됐다.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병일(金炳日)예산처 차관은“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는 연구기관에 지급하고 통장은 세부 과제별로 관리된다.과제별로 한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연구자에게는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연구자는 이 카드로 현금 인출은 할 수 없다.다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회의수당,전산처리비,각종 공과금,비싼 기자재 도입 등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연구비를 관리하기로 했다.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는부문은 소액 기자재 구입,회의비,세미나개최비,인쇄비,시약비 등이다.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20%다.올해 각부처의 연구개발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4조4,276억원이다.내년에는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질적으로 1조원의 국가 연구비가 카드제 적용을 받는 셈이다.
각 부처 중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많은 과기부는 다른 부처보다 앞선 오는 4월부터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한다.올해 과기부의 연구개발예산은 8,982억원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20%를 넘는다.산업자원부(7,930억원),국방부(6,918억원),국무조정실(5,640억원) 순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많다.
과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비카드제를 시범 실시해왔다.이달 중연구비카드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전담 카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또 각 부처의 오·만찬비,연회비,회의경비 등 일반업무비중 10% 이상을 절약하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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