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밝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의 골자는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이 알아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사후점검만 하겠다는 것이다.올해부터는 지난해처럼 일괄적인 부실기업 퇴출작업은 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정리체계를갖춘다는 얘기다.
■평가대상 기업 금감원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미만인 기업체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기준에 따라 ‘요주의’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관리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시했다.또한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높거나 대출금 장기연체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평가주체 및 주기 주체는 채권은행별로 구성되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된다.평가시기는 채권은행에서 반기별로 신용위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차례 정도 평가하게 된다.이성로(李成魯) 신용감독국장은 “사실상 신규여신이 발생할 때마다 평가가 이뤄질 것인만큼 1년에 10차례 정도 평가가 이뤄지는 등 말 그대로 상시평가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민감도, 성장전망,소유·지배구조,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단기차입금 비중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평가조치 평가결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자금지원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는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지만 회생가능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필요할 경우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토록 했다.또 자구계획과 특별약정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도록 했다.정부는 특히 기업회생 등을 위해 마련되는 채권단 회의에 불참하거나 합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점검방안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나 수시검사 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여부를중점 점검한다.점검결과,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은행에 경영책임을 묻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평가대상 기업 금감원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미만인 기업체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기준에 따라 ‘요주의’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관리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시했다.또한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높거나 대출금 장기연체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평가주체 및 주기 주체는 채권은행별로 구성되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된다.평가시기는 채권은행에서 반기별로 신용위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차례 정도 평가하게 된다.이성로(李成魯) 신용감독국장은 “사실상 신규여신이 발생할 때마다 평가가 이뤄질 것인만큼 1년에 10차례 정도 평가가 이뤄지는 등 말 그대로 상시평가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민감도, 성장전망,소유·지배구조,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단기차입금 비중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평가조치 평가결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자금지원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는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지만 회생가능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필요할 경우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토록 했다.또 자구계획과 특별약정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도록 했다.정부는 특히 기업회생 등을 위해 마련되는 채권단 회의에 불참하거나 합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점검방안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나 수시검사 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여부를중점 점검한다.점검결과,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은행에 경영책임을 묻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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