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국립공원 훼손 신고때 최고 100만원 포상금

밀렵·국립공원 훼손 신고때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 대상을 밀렵과 밀거래,국립공원 훼손까지 확대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억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과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려면국번 없이 128이나 시·도,시·군·구 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