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금저축 “稅테크 만점”

새 연금저축 “稅테크 만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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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세금우대 연금저축이 이달말부터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은행,투신운용사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특징 연간 저축금액의 100%내에서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대신 퇴직뒤 받게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94년 6월부터 판매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금액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과 중복가입할 수 있다.종전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새 연금저축의 가입한도는 종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매년 불입액의 누계액에 대해 5%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 연금저축은 순수한 노후생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따라서 종전 개인연금저축처럼 정기적금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예상 퇴직연령,연금수령 예상기간,목표로 하는 연금액 등을정하고 국민연금·퇴직금 등 다른 연금제도로부터 받게될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가입해야 한다.

■계약이전 활용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그러나취급기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원금보장여부,수익률 수준등이 달라 금융기관 선택을 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한다.즉,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까지는 퇴직 때까지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주식투자 등 공격적 자산운용을 하고,이후에는 자산을 모아야 하는만큼 국·공채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다.연금지급기간이 만55세 이후에는 종신연금형을 택하는 등 자신의 건강이나 일반적 퇴직연령 시점 등을 감안하는 게 좋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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