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부터 인터넷 윤리교육”

교육부 “3월부터 인터넷 윤리교육”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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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윤리교육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중독증과 언어파괴 등의 부작용을 넘어 해킹,음란물 유통,원조 교제,자살 조장 등의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되고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중 ‘정보통신 윤리 교육지침’을 마련,오는 3월 새학기부터 컴퓨터나 정보소양교육시간에 별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배정하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 ▲해킹,ID 도용 ▲음란물·폭력물 접촉 및 유통 ▲국적 불명의 비어·은어로된 인터넷 언어사용 등 대표적 유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교사 지도법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넷 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국어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균관대도 지난 15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네티즌 윤리규약’을 제정,선포했다.

성균관대가홈페이지(www.skku.ac.kr)에 올린 윤리규약은 실명 활동,올바른 언어 사용,타인의 실수에 대한 이해와 용서 등 11대 기본원칙과 30개 이용수칙으로 구성됐다.

조현석 박록삼기자 hyun68@
2001-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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