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제한 기준 19세로

청소년 연령제한 기준 19세로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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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업소 제한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연령제한이 19세로일원화된다.지금까지는 노래방,비디오 감상실의 출입금지 연령은 19세 미만,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으로 각각 달라혼선을 빚어왔다.

또 병원이름 간판에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되는 등 86개의 불합리한행정제도와 관행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난 한해 동안 298개 일선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제도 86건을 올해의 ‘행정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선정,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행정의 효율성과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도개선 과제 중 일반 국민과 관계가 깊은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같다.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자격 확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권을 시·군·구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까지로 확대.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허용 의료정보 제공차원에서병원이름을 나타내는 간판에 종전의 전화번호,의사이름 외에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이주자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포기 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출국 전 주민등록지가아닌 현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호적 등·초본 제3자 발급 제한 시·읍·면장은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열람,발급이 허용되던 호적 등·초본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는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

●후견인종료 신고의무 폐지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 후견인이 해임,사퇴했을 경우는 후견인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간호조무사 신원조회절차 개선 간호조무사 시험자들은 앞으로 신원신고가 의무화되는 대신 시험합격후 신원조회가 필요없게 돼 합격증을 종전보다 2∼3개월 정도 빨리 받을 수 있음.

●면허증 재교부신청시 분실사유서 작성 폐지 이·미용사,조리사면허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상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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