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유형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유형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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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민간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부당 내부거래의 규모도 급증했다.이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려면 공기업을 30대 재벌에 포함시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의 수법 답습] 99년 1차 조사에서 나타난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유형은 상품거래에서 유리한 대우,인력지원 등의 방법이 고작이었다.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싼값에 사 준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채 저리 매입 등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부당지원 수법”이라고 강조했다.민간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써먹은 공기업은 국민은행·주택은행·포항제철 등 3곳이다.

국민은행은 3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국민리스가 발행한 회사채나 융통자금을 싸게 인수하거나,콜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8억원을 지원했다.

[교묘해진 지원수법] 한국통신의 경우 공중전화를 유지·보수하는 한국공중전화에 유지보수 수수료로 37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특히11개 사옥의 관리용역을 맡은 한국통신산업개발에 한사람당 월 354만∼392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동종업계 평균임금 127만∼163만원을감안하면 많게는 3배 이상 높은 임금을 지원한 셈이다.

포항제철은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기업과 수의계약한 자회사가 다시 일괄 하도급해 적발됐다.

[공기업도 30대 그룹에 포함해야]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함깨 30대 그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대상에 공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룡화’한 거대 공기업들을 30대 재벌에 포함시키는 문제를검토해왔으나 최근 해당 공기업들이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알려져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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