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불법이지만…화대 돌려줘야”

“윤락행위 불법이지만…화대 돌려줘야”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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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K씨(23·여)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에서 1년6개월 동안 윤락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약속했던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포주 윤모씨(36)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K씨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이지만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1-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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