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텔레콤 작년말 서비스 일방 중단

해피텔레콤 작년말 서비스 일방 중단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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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기 사업자인 해피텔레콤이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고도 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 당일까지의 요금을물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음에도 의무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다.그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신규 가입 안내문이 올라 있을 뿐 아니라 해지를 소홀히 한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요금을 부과,은행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징수하고 있다.

22일 해피텔레콤(015-77××) 가입자들에 따르면 올 연초부터 호출수신이 되지 않아 고객상담센터(02-3400-9977)에 문의한 결과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들어 기지국 상당수가 지난해 말 철수하는 바람에수신이 안되는 지역이 많다’ ‘해지하려면 당일까지 요금을 은행에입금하라’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

가입자 윤모씨(4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는 “해지 당일까지의 요금은 물론 의무 사용기간 중이면 위약금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원은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말했다.

또 다른 가입자 최모씨(42·서울 양천구 목동)는 “상담원에게 호출수신이 안되는데 왜 요금을 내느냐고 따지자 그제서야 ‘이달 요금은면제해 주겠다. 오는 26일쯤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행통장의 잔고를 비워 놓으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피텔레콤 가입자들은 “따져 물어야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상식 이하의 짓”이라면서 “스스로 자동이체를 중지시키려는 생각은안하고 가입자의 은행 잔고를 비워두라고 한다면 다른 자동 이체 계좌는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허재희 인천시지부장(49)은 “일방적으로 기지국을 철수했다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며“법적 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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