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2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개정에 뜻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 내 개혁적의원들과 공동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 연휴 직후 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처리방식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크로스보팅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 발의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도 “이달 말 의원연찬회에서 당론을모으겠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만큼 당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있고 그 경우 크로스보팅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정부참칭(僭稱)부분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7조 (찬양·고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2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개정에 뜻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 내 개혁적의원들과 공동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 연휴 직후 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처리방식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크로스보팅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 발의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도 “이달 말 의원연찬회에서 당론을모으겠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만큼 당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있고 그 경우 크로스보팅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정부참칭(僭稱)부분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7조 (찬양·고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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