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남의 사이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해킹,자신의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박모씨(26·무직)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이 가진 200원짜리 제3시장 주식 1,000주를 500배 부풀린 주당 10만원에 매도 주문을 낸 뒤 ID와 비밀번호를 해킹,전모씨(35·회사원)의 H증권사 거래계좌에 들어가 전씨 명의로 221주를 매수하고 매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걸쳐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이버 증권거래자 대부분이 ID와 비밀번호를 ‘1004’ 등특정 숫자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5일동안 3만여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숫자를 입력하는 이른바 ‘게싱’ 수법으로 50여명의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이송하기자 songha@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이 가진 200원짜리 제3시장 주식 1,000주를 500배 부풀린 주당 10만원에 매도 주문을 낸 뒤 ID와 비밀번호를 해킹,전모씨(35·회사원)의 H증권사 거래계좌에 들어가 전씨 명의로 221주를 매수하고 매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걸쳐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이버 증권거래자 대부분이 ID와 비밀번호를 ‘1004’ 등특정 숫자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5일동안 3만여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숫자를 입력하는 이른바 ‘게싱’ 수법으로 50여명의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1-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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