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논농업직불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일선 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해 시행 준비가 제대로 안된데다 제도가 미비해서다.
논농업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추곡수매제 등 농가의가격지원 정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식량안보,홍수방지 등 논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대상 농지는 전국 89만㏊의 논 가운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벼와 미나리,연근 등을 재배했던 논이다.㏊당 20만∼2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며 2,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임차농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실제 경작자와토지 소유주간 마찰 가능성이 높은데다 인력 부족으로 대상 농가 선정을 이장 등 마을대표의 확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복 수혜 등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조회는 물론 실제 경작여부 등이 조사돼야 하나 이들에 대한 전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각 시·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전북 완주군의 경우도 군전체 7,066㏊의 논이 논농업직불제 대상이지만 읍·면별로 담당자가 2∼3명에지나지 않아 현장 실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토지주가 실제 경작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제이행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 노출을 꺼리는 토지주들로 인해 임차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국제환경기구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미미한 지원으로 농약사용량을 줄일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농민들은 “환경기준에 맞춰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 당연히 수확량이 감소해 적자를 볼 것이 뻔한데 얼마 안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그렇게 할 농사꾼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평 이하의소작농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세농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아하고 비료사용량을측정하는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논물가두기 검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하는 등 직불제 시행을 위한 측정을 3개 기관이 나누어 하기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연구원들이 보조금을 놓고 실경작자와 소유주간의 분쟁과 임대료 인상 등을 예상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처음 시행하는 탓에 문제점도 있지만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 종합shlim@
논농업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추곡수매제 등 농가의가격지원 정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식량안보,홍수방지 등 논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대상 농지는 전국 89만㏊의 논 가운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벼와 미나리,연근 등을 재배했던 논이다.㏊당 20만∼2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며 2,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임차농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실제 경작자와토지 소유주간 마찰 가능성이 높은데다 인력 부족으로 대상 농가 선정을 이장 등 마을대표의 확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복 수혜 등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조회는 물론 실제 경작여부 등이 조사돼야 하나 이들에 대한 전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각 시·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전북 완주군의 경우도 군전체 7,066㏊의 논이 논농업직불제 대상이지만 읍·면별로 담당자가 2∼3명에지나지 않아 현장 실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토지주가 실제 경작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제이행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 노출을 꺼리는 토지주들로 인해 임차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국제환경기구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미미한 지원으로 농약사용량을 줄일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농민들은 “환경기준에 맞춰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 당연히 수확량이 감소해 적자를 볼 것이 뻔한데 얼마 안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그렇게 할 농사꾼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평 이하의소작농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세농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아하고 비료사용량을측정하는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논물가두기 검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하는 등 직불제 시행을 위한 측정을 3개 기관이 나누어 하기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연구원들이 보조금을 놓고 실경작자와 소유주간의 분쟁과 임대료 인상 등을 예상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처음 시행하는 탓에 문제점도 있지만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 종합shlim@
2001-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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