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응시기회 박탈 부당””

“”한약사 응시기회 박탈 부당””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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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되돌려받은 약대생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냈다.

전국 약대생 1,200여명은 18일 “한약사 자격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다”며 한약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약대생들은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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