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혐의입증 단서 포착

강삼재의원 혐의입증 단서 포착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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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획부 예산 구(舊)여권 불법 지원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8일 “96년 총선 당시 자금 분배에관여한 당시 사무총장실 부장 강석진씨와 강삼재(姜三載)의원의 보좌역이었던 이재현(李在賢)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지난 16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강 의원의 전 비서인 우모씨도 자진 출두 형식으로 소환,총선 당시 자금 분배 경위와 강 의원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강 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잠적 중인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씨의 가족 등을 통해 조씨의 검찰 출두를 종용하는 한편 손교명 재정부장 등핵심 관련자 2∼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 실무자들의 경우 자금 조성과 분배에 적극 개입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의 본질이 아닌 만큼 사법 처리는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거자금 조성과 배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강 의원이나 김기섭(金己燮·구속)전 안기부 운영차장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안기부 감사관실 사무관 정모씨가 제기한 ‘96년안기부예산 1,062억 정치자금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22일로 김 전 차장에 대한 2차 구속 만기일이 만료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20일 김 전 차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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