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민원제기가 잇따르고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 당시(71년7월30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개발 제한 해제가 자의적이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집중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해버리면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모씨(서울 광진구 중곡동)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그린벨트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 신청서를 구리시에 냈다가 반려됐다며 민원제기를 했다.박씨는 자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축해버려 토지의 실 소유주인 자신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모씨(인천시 부평구)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그린벨트내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신의 동의없이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강남구청이 철거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겐 이축권을 주고 토지소유자에겐 신축권을 주지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3,000여건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충위는 건교부장관에게 그린벨트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일부조항인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키로 방침을 정했다.
홍성추기자 sch8@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 당시(71년7월30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개발 제한 해제가 자의적이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집중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해버리면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모씨(서울 광진구 중곡동)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그린벨트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 신청서를 구리시에 냈다가 반려됐다며 민원제기를 했다.박씨는 자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축해버려 토지의 실 소유주인 자신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모씨(인천시 부평구)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그린벨트내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신의 동의없이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강남구청이 철거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겐 이축권을 주고 토지소유자에겐 신축권을 주지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3,000여건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충위는 건교부장관에게 그린벨트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일부조항인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키로 방침을 정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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