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사건 여성법무관이 전담

軍 성추행사건 여성법무관이 전담

입력 2001-01-18 00:00
수정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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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내 성추행 사건은 여성 법무관이 담당한다.

국방부 김승열 인사복지국장은 17일 “올해 합격한 여성 법무관 5명을 군 검찰로 배치,군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직접 조사를 맡길것”이라며 “이는 군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성추행 사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또 일선 군단과 사단 등에 있는고충처리 상담창구에 여군 장교 1명씩을 배치,여군들이 부담없이 고충처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인사복지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관련 민간 여성전문가들로 ‘사고방지연구위원회’를구성,선진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 중·장기 성희롱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물의를 빚은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육군 ○사단장 김모 소장(육사28기)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정직 3개월을 받으면 직무종사가 금지되며 현역복무 부적합심의위에 회부돼 전역조치 판정이 내려진다.명예전역이 허용되지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1-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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