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장지지구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되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문정·장지동과 강서구 마곡동 일대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일부 주민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해당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일반분양 절차와는 관계없이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으로 거래가 합법화된 분양권과는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입주권 불법 거래 사실이나 피해사례는 시청 지적과(02-3707-8053∼4)나 도시관리과(02-3707-8293∼4) 또는 해당 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이는 문정·장지동과 강서구 마곡동 일대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일부 주민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해당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일반분양 절차와는 관계없이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으로 거래가 합법화된 분양권과는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입주권 불법 거래 사실이나 피해사례는 시청 지적과(02-3707-8053∼4)나 도시관리과(02-3707-8293∼4) 또는 해당 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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