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文興洙)는 16일 벤처투자사인 일신창업투자사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32·구속)씨를 상대로낸 3억3,000여만원의 주식매매 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해 7월 평창정보통신의 주식을 11억원에 살 때 피고가 이 주식을 12억여원에 되사기로 약속했으나 이중 3억3,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신창업투자사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되자 정씨로부터 받을 주식매매 대금 중 3억3,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해 7월 평창정보통신의 주식을 11억원에 살 때 피고가 이 주식을 12억여원에 되사기로 약속했으나 이중 3억3,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신창업투자사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되자 정씨로부터 받을 주식매매 대금 중 3억3,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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