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특감 적발사례

공직기강 특감 적발사례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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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무려 91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말로만 무성하던 지자체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다음은 행자부가 적발한 비리사례들이다.

■특혜성 공사·계약체결 경북 김천시는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이미 공정이 94%까지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변칙 처리해 특정업체에특혜를 주었다.

또 충북 청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구매시 수의계약을 체결,관련 규정을 어겼는가 하면,강원 인제군은 3억여원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

■단체장 인사 전횡 경남 합천군은 구조조정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하고,6급 정원이 3명 초과된 상태인데도 6급 직원 8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인사전횡으로 공직 분위기를 저해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인·허가 처리 등 합천군수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합천군 대병면 총 3,885㎡의 농지를 매입해 연못조성,조경, PVC관 매설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재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농지법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당시 대학생)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발급했다.

또 충북도는 C고속버스 회사가 ‘서울(남부)∼청주’구간 운송사업인가를 받고도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선폐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심지어 미운행노선을 ‘청주∼고양’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기도 했다.

■금품 수수 대구시 달서소방서 방호과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성적평정 등을 미끼로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2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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