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경과.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합동조사는 1999년 9월29일 AP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양국 조사반은 현장상황과 증언,문서 등을 충분히 공유했으며,50년이란 세월로 제한적인요소가 많았지만 주변 상황과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조사내용.
●사건배경,전투상황 한국전쟁 초기 한국에 투입됐던 미군들은 나이가 어렸고 전투경험이 없었다.그들은 북한군의 무기체계나 전술,북한군의 진격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미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영동에 도착한 직후 1950년 7월25∼26일 야간에 와해된 상태에서 노근리 주변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후퇴 중이었다.
●피란민 통제 1950년 7월20일 대전 전투 이후 피란민 이동 통제 문제는 한국군과 미군 작전의 주요한 고려 요소였다.1950년 7월 하순쯤한국정부와 미 8군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란민과 한국군 및 미군을보호하고 도로로 이동하는 피란민들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란민 통제를 시작했다.
●임계리·주곡리주민들의 집결 및 이동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1950년 7월25일 야간에 미군이 산속의 안전한 마을인 임계리에 있던 수미상의 피란민들을 주곡리를 지나 노근리 방향으로 인솔했다고 말했다.7월25일 주곡리에서 1.5㎞ 떨어진 하가리 근처 개활지에서 미군의명령에 따라 노숙할 때 피란민 1∼4명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증언했다.그러나 이에 연루된 미군이 누구였는지, 이런 행위가 당시시행 중이던 피란민 통제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는지는확인할 수 없었다.
●공중 공격 다수의 한국 증언자들은 1950년 7월26일 정오쯤 미군 항공기가 피란민들에게 기총공격 또는 폭격을 했다고 증언했다.미 공군의 당시 기록 검토결과 1950년 7월27일 아침 일찍 노근리 주변의 미제7기병연대 제1대대 지역에 실제로 공중공격이 있었다.따라서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1950년 7월26일 공중공격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공식 기록에 의하면 1950년 7월27∼29일 노근리 지역에서미군과 북한군 상호간에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있었다.일부 한국측증언자들은미 지상군이 당시 보유 중이던 무전기를 이용,피란민에대한 공중공격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양국 조사반은 당시 미지상군 병력이 휴대한 무전기로는 미 지상군과 공군 전술항공 통제관이 직접 교신해 공중공격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지상사격 및 사격명령 여부 미 지상군은 노근리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노근리 주변에서 피란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1950년 7월26일과 29일 사이에 일부 미군은 쌍굴 내부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피란민을 향해 사격했다.미군들은 피란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또는피란민이 있던 곳으로부터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사격했다.
그 결과 수 미상의 피란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사격명령 하달 여부에 대한 증거는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찾지 못했다.
●사상자 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쟁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국측 증언자들과 미 참전장병들의 증언 사이에는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나,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있다.한국 피해자들은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사망·부상·실종된 인원을 248명이라고 영동군청에 신고했다.미참전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라고 증언했다.
◆결론.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하에서 강요에 의해 철수중이던 미군은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란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피해자들의 오랜 기간의 아픔과 미참전장병의 희생을 고려하면서,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국 공동 협력의 표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합동조사는 1999년 9월29일 AP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양국 조사반은 현장상황과 증언,문서 등을 충분히 공유했으며,50년이란 세월로 제한적인요소가 많았지만 주변 상황과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조사내용.
●사건배경,전투상황 한국전쟁 초기 한국에 투입됐던 미군들은 나이가 어렸고 전투경험이 없었다.그들은 북한군의 무기체계나 전술,북한군의 진격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미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영동에 도착한 직후 1950년 7월25∼26일 야간에 와해된 상태에서 노근리 주변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후퇴 중이었다.
●피란민 통제 1950년 7월20일 대전 전투 이후 피란민 이동 통제 문제는 한국군과 미군 작전의 주요한 고려 요소였다.1950년 7월 하순쯤한국정부와 미 8군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란민과 한국군 및 미군을보호하고 도로로 이동하는 피란민들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란민 통제를 시작했다.
●임계리·주곡리주민들의 집결 및 이동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1950년 7월25일 야간에 미군이 산속의 안전한 마을인 임계리에 있던 수미상의 피란민들을 주곡리를 지나 노근리 방향으로 인솔했다고 말했다.7월25일 주곡리에서 1.5㎞ 떨어진 하가리 근처 개활지에서 미군의명령에 따라 노숙할 때 피란민 1∼4명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증언했다.그러나 이에 연루된 미군이 누구였는지, 이런 행위가 당시시행 중이던 피란민 통제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는지는확인할 수 없었다.
●공중 공격 다수의 한국 증언자들은 1950년 7월26일 정오쯤 미군 항공기가 피란민들에게 기총공격 또는 폭격을 했다고 증언했다.미 공군의 당시 기록 검토결과 1950년 7월27일 아침 일찍 노근리 주변의 미제7기병연대 제1대대 지역에 실제로 공중공격이 있었다.따라서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1950년 7월26일 공중공격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공식 기록에 의하면 1950년 7월27∼29일 노근리 지역에서미군과 북한군 상호간에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있었다.일부 한국측증언자들은미 지상군이 당시 보유 중이던 무전기를 이용,피란민에대한 공중공격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양국 조사반은 당시 미지상군 병력이 휴대한 무전기로는 미 지상군과 공군 전술항공 통제관이 직접 교신해 공중공격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지상사격 및 사격명령 여부 미 지상군은 노근리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노근리 주변에서 피란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1950년 7월26일과 29일 사이에 일부 미군은 쌍굴 내부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피란민을 향해 사격했다.미군들은 피란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또는피란민이 있던 곳으로부터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사격했다.
그 결과 수 미상의 피란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사격명령 하달 여부에 대한 증거는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찾지 못했다.
●사상자 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쟁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국측 증언자들과 미 참전장병들의 증언 사이에는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나,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있다.한국 피해자들은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사망·부상·실종된 인원을 248명이라고 영동군청에 신고했다.미참전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라고 증언했다.
◆결론.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하에서 강요에 의해 철수중이던 미군은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란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피해자들의 오랜 기간의 아픔과 미참전장병의 희생을 고려하면서,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국 공동 협력의 표본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01-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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