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기업은 금융감독 규정상의 정례적 신용점검에 따라 반기별로(6개월마다)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규정에 상시퇴출의 근거를 마련,각 금융기관은 대출기업의 신용도를 분기마다 조사해 공시해야 한다.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1·2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이500억원 이상인 기업중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고,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퇴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반기에는 대폭,분기에는 소폭의 퇴출이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 FLC상의 공통점을 토대로 대략적인 퇴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 구체적 기준과 퇴출 여부 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규정에 상시퇴출의 근거를 마련,각 금융기관은 대출기업의 신용도를 분기마다 조사해 공시해야 한다.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1·2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이500억원 이상인 기업중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고,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퇴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반기에는 대폭,분기에는 소폭의 퇴출이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 FLC상의 공통점을 토대로 대략적인 퇴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 구체적 기준과 퇴출 여부 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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