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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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대상에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기금 운용 대상을 선물환 등 파생 상품과 벤처 직접투자,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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