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남치 전의원 징역2년6월…서울고법 수뢰혐의 선고

白남치 전의원 징역2년6월…서울고법 수뢰혐의 선고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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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金在晋)는 9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 백남치(白南治)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던 10여개월 동안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액수가 많은 점은 인정되지만 정기적으로돈을 받지 않은 만큼 각각의 수뢰를 개별적인 범죄로 간주,형을 감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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