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이 소송업무 처리

경북도 공무원이 소송업무 처리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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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업무를 변호사에 위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예산 절감은물론 승소율도 높이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나 국가관련 소송 64건 가운데 44건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다.국가소송이 16건,행정소송 15건,민사소송 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6건이며 1건을 제외한 15건을 승소했다.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4,770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안동댐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이겼다. 도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건 원인분석은 물론 정부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등에 보관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면담해 증인을 확보하는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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