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在哲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의 부인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전 선거사무원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선고하고,이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손모(46),박모(45·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 부인 이피고인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살포 사실을 폭로한 선거사무원 이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의원 부인 이씨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선거사무원 이씨에게 현금 1,700만원을 제공했으며,선거사무원 이씨는 이를 선거운동원 손씨와 박씨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김의원은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한편 김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전 선거사무원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선고하고,이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손모(46),박모(45·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 부인 이피고인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살포 사실을 폭로한 선거사무원 이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의원 부인 이씨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선거사무원 이씨에게 현금 1,700만원을 제공했으며,선거사무원 이씨는 이를 선거운동원 손씨와 박씨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김의원은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한편 김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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