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수사 검찰의 고민

안기부자금 수사 검찰의 고민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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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정치자금 유입 사건 수사가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부총재의 소환 불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총재 조사는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한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다.강부총재에 대한 조사 없이는 당시 청와대와 신한국당 고위간부 등 문민정부 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 5일 출두요청에 불응한 강부총재에게8일 오후까지 출두토록 2차 통보했다.

검찰은 강부총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현역의원 체포는 국회동의가 필요한데다 오는 9일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한나라당이임시국회를 소집,강부총재의 소환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2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강제구인 실패로관련 간부가 좌천되고 아직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뼈아픈 기억’도 갖고 있다.

96년 총선 당시 옛 신한국당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자금 배분의 핵심역할을 맡은 강부총재가 940억원에 이르는 안기부 예산의 유입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강부총재는 95년 12월부터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200억여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신한국당 총선출마자 180여명에게 2,000만원에서 15억여원의 ‘실탄’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15억원은 강부총재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미 구속된 안기부 김기섭(金己燮) 전 차장도 “안기부 예산 관리 총책임자는 나였으며 윗선의 지시나 신한국당과의 공모 없이나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수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김기섭-강삼재’ 라인에 대한 수사 진전 없이는 진상규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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