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明秀전의원 밤샘조사

黃明秀전의원 밤샘조사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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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총선 자금 유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4일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었던 황명수(黃明秀) 전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소환,밤샘 조사했다.황 전의원의 아들도 불러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실무자 등 4∼5명도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금명간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황 전의원과 아들을 상대로 안기부에서 자금을 실제로 받은것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를 추궁했다.검찰은 이미 황 전의원이 고속철 로비사건과 관련,로비스트 최만식씨(60·수배)로부터4억여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확인,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남종금의 안기부 비밀계좌를 추적한 결과,기업 돈이 섞여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안기부의 1,100억원 가운데 기업자금의 규모가얼마나 되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전차장과 안기부 실무자 등을 상대로 ▲총선자금으로 전용된 안기부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돈세탁 과정 등을 캤다.

검찰은 김 전차장의 정치자금 지원 혐의가 드러나면 5일중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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