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절감제안 채택, 2천만원 한도 성과금

국가예산 절감제안 채택, 2천만원 한도 성과금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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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도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가수입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채택되면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도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민간인들과 시민단체도 공무원처럼 예산을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예산처차관이 위원장인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에 제출할 수 있다.

제안의 창의성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성과금 규모가 결정된다.성과금은 예산절약 등의 실적이 있는 다음해 3월쯤에지급된다.

일반 국민들의 제안에도 예산성과금을 주기로 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국민제안제도와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 등이 있지만,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국유재산을 늘리는데 공헌한 공무원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8년 5월 도입됐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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