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은행, 연말정산서류 수수료 징수 이해안돼

독자의 소리/ 은행, 연말정산서류 수수료 징수 이해안돼

입력 2001-01-03 00:00
수정 200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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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봉급 생활자들은 세금정산을 위해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내집 마련을 위해 매달 조금씩 부금을 부은 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택은행에 들렀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횡포가 있었다.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신용카드사는 연말정산용으로 거래내역서를 무료로 발급해 고객의 주소로 보내주면서까지고객서비스를 한다.그런데 주택은행은 청약부금 등의 거래내역서를발급하면서 1,000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60원의 인지만 사면 되는데 어떤 근거로 1,000원씩 증명료를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상당수 은행이 부실대출이나 부실경영을 해 국민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민 눈초리가 곱지 않은 시점이다.고객 서비스는 외면한 채 증명료만 챙기는 주택은행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은행이 증명료를 가령 만원으로 정하면 증명료로 만원을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경실련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택은행의 이런 횡포는 즉시 시정됐으면 한다.

위동환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01-0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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