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금지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1회용품 금지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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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과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은 위반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빈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조자 및 판매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오는 2003년부터는 TV·냉장고를 비롯한주요 가전제품 등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28일 기획예산처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환경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환경 개선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회용 컵과 용기·수저 등의 사용 금지를 어기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치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호텔과 목욕탕 등에 대해 시정하도록 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소비자가 유리로 된 술과청량음료 병을 반환하는 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또 ‘빈병 보증금’을 ‘빈 용기 보증금’으로 바꿔 유리병 외에 재사용이 가능한 다른 용기에도보증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빈병 보증금액은 병당 40∼50원이다.

정부는 또 2003년부터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오디오 등 가전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 등 포장재,타이어·형광등·전지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새로 구입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면 판매자는 반드시 회수하는 게 의무화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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