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金成坤)판사는 28일 “아들을 낳지못한다고 구박당했다”며 박모씨(40·여)가 남편 유모씨(4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두 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 소유권은절반씩 나눠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두 딸의 양육자로 박씨를지정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폭력을행사했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으라는 강요를 원고가 거부하자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식당을 운영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3년 결혼한 뒤 딸 둘을 낳자 남편 유씨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때리는가 하면 방의 보일러를 일부러 고장내는 등 행패를 일삼아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씨는 지난 83년 결혼한 뒤 딸 둘을 낳자 남편 유씨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때리는가 하면 방의 보일러를 일부러 고장내는 등 행패를 일삼아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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