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보자 2명 첫 시상

금감원, 제보자 2명 첫 시상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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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감원에 제보하면 최고 500만원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인터넷 공모사기 혐의를 제보한 2명의 제보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몇십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모씨는 지난 6월 밀레정보통신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뒤,인터넷으로 주식청약을 모집하면서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제보했다.금감원 이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밀레정보통신과 정석주(鄭錫珠)사장을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모씨는 지난 7월 국제정보통신이 인터넷으로 주식청약을 모집한뒤,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회사전화도 불통되자 위법혐의가 있다고 제보했다.

이 회사는 공모기간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계속했고 김종렬사장이 청약증거금을 인출,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식불공정 거래행위는 금감원의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co.kr)나 금감원 6층 시장감시팀(3771-5563,5578)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포상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의무위반 등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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